조달물자(내자)구매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40073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린번호 : 00155-0036-00
○ 세부품명 : 포충기(물품분류번호 : 1019170301)
○ 구매예정수량 : 30,000
○ 단 위 : 대/개
○ 추정금액 : ₩1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05.31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191703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단,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제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품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타사에 제공ㆍ조달계약 체결할 수 없음)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규격서)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가격총괄표(규격별 거래내역서 포함)(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⑤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의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2.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사의 독점공급 및 A/S 확약서, 공장등록증명서(공급업체인 경우)
⑥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 최근 3개월 이내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 품목 및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인증서, 합격증서등의 사본(ISO 인증업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는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배제됨)
- 롤트랩형 및 평판형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⑨ 기타 인증 증빙서류 제출
- 규격서에 특허(변리사 관련특허 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증, 원부, 공보 포함) 및 기타 기술인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적용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규격서의 인증내용은 삭제합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 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⑨번 서류를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우편 또는 직접제출)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1-1,1-2,1-3...)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④ ~ ⑨, Ⓐ ~ Ⓓ의 서류를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16. 4.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담당 김주현 ☎ 070-4056-7274,
FAX 0505-480-1943)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화면 우측)→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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