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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경석(G2B분류번호 1111169801)

by 조달지킴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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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208017-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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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관리번호 : 00-14-5-0008-00

○ 세 부 품 명 : 조경석(G2B분류번호 1111169801)

조경석의 규격 단위:㎜
품 명 규격(가로×세로×높이) 비고
조경석 (300×400×500) <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o:lock v:ext="edit" aspectratio="t"></o:lock>
뒷길이







높이



조경석 (400×500×600)
조경석 (500×600×700)
조경석 (600×700×850)
조경석 (600×800×900)
조경석 (700×850×1000)

 

* 상기 규격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이 불가합니다.

○ 구매예상수량 : 120,000톤 (업체당 최대 계약수량)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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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111169801(세부품명: 조경석)을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서 조경석 “단체표시 표준 인증업체”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특기사항 : 계약대상 물품은 단체표시 표준 인증을 받은 규격에 한하며, 규격서는 표준규격서 및 단체표시 표준의 규격에 적합해야 함. 또한 계약희망업체는 사전자격심사 제출 시에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및 붙임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사전자격)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조경석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의 적격성을 면제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적격성평가로 인정합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34호, 20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만족도, 신인도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2호 서식)

③ 납품실적의 심사기준은 「동 세부기준」[별표2]에 의하며, 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5. ‘기타사항’의 ‘③적격성 평가기준’[별지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별지4호서식] 조달청 납품실적인 경우사용)

* 조달청 납품실적의 경우 나라장터 온라인을 통한 실적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및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제외한 민간거래실적은 반드시 계약서, 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 등 관련 인증서, 기술인력 보유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생산기술 축적 관련 증명서-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경우 각 인증별 사본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 출력물)

⑥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및 ‘중소기업확인서’

 단체표준인증서(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발행) 사본 1부.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의 경우)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사실증명서) 첨부>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본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반드시 기재  조달청

등록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심사평가는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사전심사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업체 계약이행능력평가」결과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8점을 부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다수공급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On-Line 제출을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사전자격) 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자가이드 ⇒ 이용자 매뉴얼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군급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에 제출되는 규격은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차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을 온라인으로 요청 [반드시 표준규격서 첨부, 공급지역은 최대 5개 지역(특별시, 광역시,시,도)까지 선택가능] 하여, 협상품목 승인 받은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제출전까지 물품식별번호는 동 물품규격 <예) 조경석, 회사이름, 모델명, 치수(300x400x500mm), 등급, 원석명칭(예;충주OO석으로 부여받으시기 바라며,
* 가격 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 작성시 단위, 수량 및 단가기준은  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협상대상물품규격서

- 적격자는 단체표시 표준 인증을 받은 규격에 한하여 규격서를 작성하되「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표준규격서와 단체표시 표준의 규격에 적합하게 작성․제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표준규격서의 시험항목이 전부 포함된 최근1년이내에 받은 시험성적서)

*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함유 조경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가격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별첨1참조)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별첨2참조)

※ 반드시 협상품목 승인 순번의 규격별로 작성(엑셀활용)

 2)기타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회계사나 세무사 사실증명 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등

- 카탈로그 및 물가지가격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