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입찰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전자로 복수예비가격 만들때 15개를 만들어 4개추첨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정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로 정의한 이유가 뭔가요? 10개라든지 다른 숫자도 있을 텐데요..
혹시 규정에서 15개로 정의한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것이 조달청 기준인지 안행부 기준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의 기준에 의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왜 15개로 정한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달청 기준의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 1항 2호에 의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상당금액(「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후 복수예비가격조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가능한 확대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8개, 하위 7개(「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위 7개, 하위 8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복호화 하여 보관 관리하며, 복수예비가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행부 기준의 경우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4항과 5항에 의합니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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