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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일부 완료 하였으나, 용역 수행 중 발주처(국가기관임)의 사정변경(본사업 취소)으로 인하여 용역을 타절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지 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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