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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입니다.
올해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기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서비스를 신청하니 서비스 개편중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으로 공사 계약의뢰를 할때 C3R검증과 xml 파일을 함께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담당자분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30억 이하의 공사는 자체조달로 진행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국가계약법을 보라고 하셨는데 관련내용을 못찾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의무조달을 해야하는 범위와 자체발주로 진행할수 있는 공사의 범위, 그에따른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의무조달요청에 대하여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정부부처)이 공사계약 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 의무조달요청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조달청에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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