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 경과기간 거쳐 3월1일 시행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되었다.
○ 조달청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 이번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2023년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종욱 청장은 “최근 공공조달분야는 수요기관별로 혁신기술·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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