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1.12.28.>
2. "인사적용기준"이란 징계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전보, 보직, 근무성적 평정, 포상 등 인사상 적용기준을 말한다.
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신설 2016.3.2.><개정 2020.11.24.>
5. "엄중경고"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행위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6. "경고"란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시에 3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7. "주의"란 단순착오의 경우에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8. "인사조치"란 징계(부가금)처분 또는 불이익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는 문책 전보를 말한다. <개정 2014.4.4.>
9. "징계부가금"이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 해당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0.9.16., 2011.12.28.>
10. "사회봉사활동"이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및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신분조치를 말한다. <신설 2014.4.4.>
11. "기관(부서)주의"란 그 기관(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14.4.4.>
제3조(적용범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의 기준과 인사적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계등 처분의 종류와 병과조치) 징계등 처분의 종류는 징계, 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기관(부서)주의 및 징계부가금으로 구분하며, 징계등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조치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9.16., 2011.12.28., 2014.4.4.>
제5조(징계등의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징계등의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한다. <개정 2010.9.16., 2011.12.28., 2016.3.2., 2020.11.24.>
② 비위 유형별 징계등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비위 : 별표 1. 다만, 비공개 대상 조달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은 같은 별표 비위유형 중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비밀의 누설ㆍ유출기준 적용 <개정 2009.9.4., 2011.12.28. 2017.2.21., 2021.11.4.>
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 별표 1의2 <신설 2021.11.4.>
3.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 별표 1의3 <개정 2010.9.16.>
4. 성 관련 비위 : 별표 1의4 <신설 2021.11.4.>
5. 음주운전 : 별표 1의5 <개정 2010.9.16.>
6. 민원사무처리의 법령위반 및 이행상태 불량 : 별표 1의6
7.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 별표 1의7 <신설 2009.9.4.>
8. 징계부가금 부과 : 별표 1의8 <신설 2010.9.16.>
9.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 : 별표 1의9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등을 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3.2.>
④ <삭제 2008.6.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며,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4.>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1.24.>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0.11.24.>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11.24.>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11.24.>
⑧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11.24.>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및 진행여부 결정)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4.>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적용 <개정 2014.4.4., 2021.11.4.>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제2항 적용 <개정 2021.11.4.>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제5조제2항 적용 <신설 2009.5.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써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밖의 사회통념상 불가피하였거나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3.7.>
제6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조달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해당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2014.4.4., 2016.3.2., 2017.2.21. 2020.11.2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1.24., 2021.11.4.> <신설 2017.2.21.><개정 2020.11.24., 2021.11.4.>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조달청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9.16., 2011.12.28., 2017.2.21.>
제8조(징계등의 가중) ①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 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뒤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주의ㆍ경고등의 처분을 받을 조달청 공무원이 처분예정일부터 1년 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주의, 경고 처분은 제외한다.
1. 주의 2회 : 경고
2. 경고 1회 : 엄중경고
3. 동일사안에 대한 경고 2회 또는 동일사안이 아닌 경고 3회. 다만, 경고횟수는 엄중경고를 포함한다 : 견책
④ 기관(부서)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포상, 성과상여금 등급(청렴마일리지 감점 등)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14.4.4.>
제9조(징계의결등의 요구시기) 징계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ㆍ경찰ㆍ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등 사유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안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적발사건 등 동일한 징계등의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9.9.4., 개정 2011.12.28.>
제10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도 기재하여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등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서 구분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징계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개정 2020.11.24.>
제12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징계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9.16.>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ㆍ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등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과금 조정ㆍ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징계등 요구권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조정ㆍ감면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3조(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① 징계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조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14.4.4.>
②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로서 징계시효가 완성된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후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비위 공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병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별표5]에 따른다. <신설 2014.4.4.>
1. 음주운전 관련 범죄
2.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단계 위의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4.4.>
제14조(비위 공무원의 인사적용) ①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조달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징계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조달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비위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4., 2011.12.28.>
② 제1항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선행 비위에 대한 인사적용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기록의 유지ㆍ관리) 이 규정의 엄정한 적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위공무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1.12.28.>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문의 "성폭력 비위" 조항 및 별표 제1의2의 "강등"조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문의 "징계부가금 부과"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0.3.22)된 후 최초로 발생한 징계등 사건부터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훈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는 2011.12.1.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징계 등의 처분별 인사적용기준’의 ‘최근 1년 기준’ 은 ‘15. 1. 1.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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