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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첨부파일참조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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