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목록등록 관련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기능의 실내,외 환경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목록등록을 하여 식별번호를 받고 싶은데 물품분류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것인지?
참고로 [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가 있는데 이품목으로 받아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물품식별번호를 받고 싶은데 물품분류번호가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가 맞는지와 나.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분류번호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는 “건축물의 실내 환경 보존에 관한 여러 자료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로서, 실내의 온도, 습도, 복사온도, 습구온도, 풍속, 상대습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분진 등을 장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자료를 자동으로 보관 및 출력하여 작업환경 및 생활 유해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을 분류합니다.
각 기관 또는 업체가 나라장터의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목록화를 요청하면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1835호) 제7조(목록화 처리 절차)에 따라 목록화에 필요한 증명자료(규격 내용, 이미지 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분류로 등록합니다. 다만, 품목등록을 요청받은 품목의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분류를 명시하여 해당 분류로 요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또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상품이 주로 등록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적시하신 [실내환경측정장치]를 종합쇼핑몰에서 검색한 결과 현재 공급되는 상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실내환경측정장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정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의 업무처리 절차와 개별 제품의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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