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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해외 업체 수의계약

by 조달지킴이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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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아래 건에 대해 해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 개요
- 추정가격 : 약 7천만원
- 과업내용 : 항공기 인증제도(체계) 구축 관련 조사, 자문 등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의거 해외업체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2. 해외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절차 및 방법, 징구서류, 계약관리 등에 적용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요? 아니면 국내업체와의 통상적인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지요?
(* 해외업체의 경우 국내업체로부터 징구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세금체납여부 확인문서 등에 대응되는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의요지]
항공기 인증제도(체계) 구축관련 조사.자문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의거 해외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시 절차 및 방법, 징구서류, 계약관리 등에 적용되는 법령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차옥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는 국제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동 특례규정 제23조에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용역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적의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
6.7 삭제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편, 해외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이와 유사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등으로 국내업체 등록시 징구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하고 있으며, 해외업체의 경우는 대가지급시 국내업체에게 적용되는 세금납부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업체와의 수의계약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내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임)